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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전자동의 도입…공공택지 전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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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6-19 17: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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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받아 검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경기광주역 임대아파트 3000가구 기준으로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는 데는 약 5개월이 걸린다. 전자동의를 이용하면 2주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전자동의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 링크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하면 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상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때, 건축심의·경관심의 등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할 때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 내용들이 경미한 변경 사유로 분류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 사업이 신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리츠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올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급가격 이하로 용지를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토지가 제때 양도될 수 있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 밖에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정한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30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경기광주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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