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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 환매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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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8-04 11: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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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 환매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이는 미분양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이번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건설사 부담이 경감돼 지방 미분양 해소·건설사 부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등은 미분양 안심 환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와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당 사업은 HUG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로 가격으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다. 건설사는 확보한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당시 2500억원이 추가 투입돼 총 2조 4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가 매입될 예정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 최소 실비를 돌려주고, 아파트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HUG가 소유권을 가져와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한다.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돼 2013년까지 시장 안정판 역할을 했다. 당시에도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이 면제됐고, 중견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건설사의 실제 재매입가는 분양가의 57%에서 53%까지 줄어든다. 조달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면 51.5%까지 부담이 축소된다. 법개정 가능성도 보인다. 최근 취임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건설업계 부담 경감 차원의 세제 혜택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시니어 레지던스 국토부는 업계를 대상으로 미분양 안심 환매사업 설명회를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고 일정은 유동성이 있지만 다음달로 예상한다"며 "설명회 때 업계의 상당한 관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용인 고기동 시니어 레지던스 용인 힐스테이트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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