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출로 '내 집 마련'?…'꼼수'가 위험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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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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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로 대출한도가 고정되고, 신용대출도 채무자의 소득범위로 제한하되 이때에도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했다. 사실상 현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최근 성행하는 것이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대출’이다.경기광주역 임대아파트 주택을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자금이 아닌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다.
사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채무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채무자가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시에 거액을 마련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따라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반드시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상 사업이 실제 운영됐고 해당 사업에서 의미있는 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사실 및 세금납부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소홀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대출받은 돈은 반드시 대출신청시 사용할 목적으로 기재한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광주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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