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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7-2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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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A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서 발견된 시너와 페트병 등 사제 폭발물들.(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2025.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62)가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 감상실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1999년 2월2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강간 행위를 중간에 그만둬 강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의 한 비디오 방에서 20대 여성 손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추행했다. A씨는 B씨가 있던 방문을 잠그고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협박했다. B씨의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이로 인해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밖에 A씨는 199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27일까지 자신의 비디오방에 청소년을 고용한 죄도 있다.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청소년이 일할 수 없다. 또 10대 청소년 3명이 비디오방에 출입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같은 해 6월18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해양 폭염 실태로 미뤄볼 때 기후 위기는 이미 임계점에 근접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중국 남방과기대학 연구팀은 2023년 세계를 휩쓴 해양 폭염을 정밀 조사한 결과 강도와 지속 기간,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 활동량이 앞선 40여 년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지속 기간은 평균의 4배, 발생 면적은 전체 해양 표면의 96%에 이르는 신기록을 썼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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