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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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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5 06: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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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결국 A씨는 B회사와 C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겉으로는 법인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뒤에 있는 개인이 자기 책임을 피하고자 법인격을 형해화·남용했다면 그 개인에게도 회사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시로 지급됐지만 아직 정산 전인 직원 출장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수금이란 회사로 돈이 들어왔지만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이르는데요. 대표가 신속한 자금 확보 등을 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도 가수금으로 처리됩니다.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1인 회사의 대표가 자신이 가져간 돈이 가지급금·가수금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돈이 언젠가는 반드시 대표인 자신에게 귀속될 돈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형법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에스더/사진=게티이미지뱅크그런데 B회사는 사실상 피고 C씨의 1인 회사였습니다. C씨는 B회사 명의로 받은 분양금을 자신 명의의 건물 부지 매입 대금으로 쓰는 등 회사와 개인을 거의 동일시했는데요. C씨는 개인적으로 자산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점을 내세워 분양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횡령·배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획사는 황정음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인데요. 황정음이라는 '개인'과 1인 회사라는 '법인'의 구분 없이 배우 활동과 수익을 관리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법원은 대체로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회사장부상 가지급금·가수금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 소유의 자금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불법영득을 목적으로 회삿돈을 썼다면 그 돈의 용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업무상 횡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인 회사라도 지킬 건 지켜야◇채무 회피 위한 1인기업…개인에게도 책임원고 A씨는 B회사로부터 신축건물의 사무실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B회사가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시공이 중단됐는데요. A씨는 B회사에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배우 황정음이 횡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정음은 현재 자신의 기획사 대출 자금 중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한 7억원을 비롯해 총 43억40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앞서 살폈듯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종종 법인격이 채무, 납세 등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이 부인되고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고 합니다.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1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1인 회사의 재산이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삿돈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해 본인 및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합니다.기업의 대표이사나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경우 ‘자기 회사의 돈을 자신이 쓰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회사 법인은 엄연히 법률상 개인과 구분되는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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