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 복잡하더라구요. 마지막에 연유를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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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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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복잡하더라구요.마지막에 연유를 뿌리는 음료입니다.위에는 젤라또, 크런치, 팥, 빙수인절미가 올라가요.총 554g에칼로리는 744kcal로그래서인지 주문하고 나오는 데 시간도 꽤 걸렸어요.팥빙 젤라또 파르페는 메가커피 여름시즌메뉴로썰들이 퍼지면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망고 빙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앵커]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이 내용 정리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백 기자, 이젠 헌법 제84조 이 내용을 국민들 상당수가 알고 계실텐데요.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기자]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여기서 '형사상 소추'라는 단어가 문젭니다.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새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지, 나아가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나와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연기하겠단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앵커]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안된다, 대선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건데, 이 주장들 근거는 뭡니까?[기자]네, 앞서 보여드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문젠데요.먼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이고 기소가 안 된다면 그를 전제로 하는 재판 진행도 당연히 중단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구요.학계에서도 다수설이란 겁니다.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이 계속 진행된단 쪽 그러니까 '소추'에 진행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쪽은 재판은 사법부 권한으로 기소와 별개 절차이고, 임기 전 저지른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지 대상이 아니다, 또 재판을 면하게 해주는 특혜라서 평등 원칙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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